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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생활지도부장 기피 이대로는…

강력한 유인책‧인센티브 필요

교총 ‘학폭근절 보완대책’ 교육부에 제안

√ ‘교대생 RNTC’ 부활
√ 수업시수 10시간 감축
√ 학폭 전담부서 분리‧운영
√ 성과급지급 시 배점 확대


교총이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현장 의견을 수렴, 27일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안했다.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인한 생활지도부장 기피 현상이 올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 대책이 학교폭력 최전선에서 뛰는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업무경감과 유인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문위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생활지도부장 948명 중 올 상반기에 생활지도부장을 새로 맡은 비율이 43.8%(4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규보직자는 32.3%(306명), 전근과 동시에 맡은 경우는 11.5%(109명)이었다. 사안처리와 학생지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지도부장을 신규부장과 전입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기피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먼저 교총은 근본 대책부터 주문했다. 여초(女超)현상이 심각한 교단에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대응 강화를 위해 남교사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한 만큼 ‘교대생 RNTC 부활’(교대생병역특례제·1992년 폐지) 등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학 중 일정기간 군사교육을 받으면 현역입대 대신, 졸업 후 정해진 기간 동안(5년) 생활지도부 등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 대책으로는 교원충원을 통한 생활지도부 교사 주당 수업시수 10시간 이내 감축을 꼽았다. 일부 시·도가 시행하는 것처럼 동료교사가 수업을 나눠 부담하거나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충원’을 통한 감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폭주하는 업무경감을 위해 생활지도(선도, 학생회, 금연교육 등)와 학교폭력 업무를 구별해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도 제시했으며 ▲성과급 지급 시 배점 확대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아울러 “생활지도는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1차적인 주체로 나서야 하는 만큼 담임교사에게 강력한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학폭 등 학생지도를 위한 실질적 우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중학교 전체 생활지도부장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5시간씩 줄이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학기에는 교육부 지원 43개교(비폭력행복학교 11개교, 생활교육지원학교 32개교)와 함께 중학교 57개교를 공모, 총 100개교에 주당 5시간 기준 강사비(시간당 2만원)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고교와 초등교에도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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