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혁신학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해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20개 교육관련 단체가 서울혁신학교 조례 제정 반대와 폐기 촉구를 하고 나섰고 다행히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지만 이런 조례 남발은 여전히 교육계는 물론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불과 1년여 전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조례’ 등이 남발돼 교육계가 온통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과연 상위법과 충돌도 불사하는 안하무인격 조례만능주의 지방시대다.
교육 없는 정치 위한 조례 남발
이는 비단 서울시의 지역적 문제만이 아니다. 근래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민주통합당이 합심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다행히 이승우 회장을 필두로 한 전북교총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촉구했고,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범도민연대’가 교육감 선거 공신 일자리 만들기라며 반대하는 등 찬반 논란 끝에 2년 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양의 대가리를 간판에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곧 겉보기만 그럴 듯하게 좋게 꾸미고 속은 음흉한 딴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남발되고 있는 각종 교육조례안을 두고 이른 말 같다.
교육과 인권을 위한 조례라면 마땅히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환경과 질이 양호해져야 한다. 그런데 왜 혼란과 갈등으로 교육의 장이 험악해져만 가고 교육도 인권도 실종되고 있는가. 교육계와 지방정치권은 혹시 교육본질보다는 교육정치 권력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볼 일이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들어섰던 시·도만 유난히 조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점만 봐도 교육본질의 문제가 아닌 정치대결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 곳도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교육청 등 3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하나의 정치세력이 이런 형국을 주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된 교육조례들은 대부분이 상위법과 충돌하며 법에 명시된 교육감이나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과부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장관과 교육감이 충돌하면 이제는 권한침해를 넘어 학교현장에서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학교현장이 정치교육감들의 이념에 휘둘리며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감만 문제는 아니다. 조례 제정 주체가 시도의회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례처럼 소위 진보교육감이 범법행위로 물러나도 교육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당론으로 의회가 조례 추진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을 내세운 정당들이 직접 학교를 정치실험장으로 몰게 되는 것이다.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도 어려워
게다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교육감이 바뀌거나 교육현장의 상황이 달라져도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조례를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정책의 수정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정치교육감과 정당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조례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타 지역이나 전국단위의 단체들이 나서는 것도 의아스럽다. 전북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등 전국의 10개 단체가 나서 원안 고수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 자리 등을 두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지금 추진되는 각종 교육조례들의 폐해는 교육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의한 정책추진, 상위법 위배, 교육감·학교장·교사 권한 침해, 현장 혼란 초래, 과도한 비용 소요, 조례 개정·폐기의 어려움 등으로 비슷하다. 교육본질에 입각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각종 교육조례 제정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