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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보호법 제정에 ‘올인’ 해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손발이 묶인 교사들의 추락한 교권과 일부 잘못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다.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정만으론 효과 발휘 힘들어

아직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쁘지만 교육감의 시책과 각종 위원회만으로는 범죄 앞에 무력한 학교현장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효력을 드러내며 안착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을 지키기 위해 입법에 나서야 할 입법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집단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학교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인해 각종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만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른 학생들의 폭력, 외부인의 성범죄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안전이 문제된 이래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학부모를 빙자하며 들락거리더라도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이 없다. 또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생 간의 폭력도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느 곳보다도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어야 할 학교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해도 방치되고, 학교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없는 현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법안 미흡해도 방치 안 돼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제안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이 미흡하다고 학교가 무너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반대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더 이상 법안 통과를 미룰 수는 없다. 만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안이 정말 미흡하다면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시행해보자. 그리고 더욱 좋은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자.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범죄와 폭력에 무방비하게 방치된 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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