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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郭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헌재 “후보자 사퇴, 대가 지급 대상 돼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대법원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조항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의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되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1월 19일 1심 법원에서 벌급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1월 27일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직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행했다.

이후 4월 19일 2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곽 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8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9월27일 대법원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고, 헌재도 3개월 만인 27일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 후 금품을 줬을 경우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교총은 “곽 전 교육감의 ‘선의’ 주장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교총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강한 법률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추후 공직선거에서도 후보매수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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