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얼마 전 문용린 교수가 행복교육에 관한 발표를 하는 자리에 지정토론을 맡아 참석했다. 발제요지는 행복은 능력이고 습관이므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행복교과서’가 발간돼 일부 학교에서 행복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행복을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계기로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다.
산업사회 교육프레임 탈피해야
첫째, 교육프레임의 문제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산업사회를 전제로 하는 공장형 대량생산구조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전국의 학교에서 일사분란하게 실행하도록 돼 있다. 이런 풍토 속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발붙이기 어렵다. 가치관은 획일화되고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한 줄 서기 경쟁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등을 하기 위한 무한 경쟁구조 속에서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의 개별적이고 다원적인 행복은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넘버원이 되기 위한 제로섬게임에 모든 교육적 가치는 함몰돼 버린다. 그렇게 교육당국은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규제와 평가로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발붙이기 어렵게 만들어 왔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면서 창의적이며 다양한 교육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에도 획일적인 통일성보다는 학생의 개성과 특성에 맞춘 교육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평가기준도 기존의 제로섬경쟁으로부터 탈피해 개개의 학생과 학교의 특성과 독창성에 대한 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최고(best one)에서 고유성(only one)으로 교육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행정체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이 모두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이는 전국적인 획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자율성과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학칙에서 교육의 목표와 학교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다양한 규율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충돌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역학관계는 국가의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방마다 다양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감에 의한 학교교육 획일화의 폐단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은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사적 생활을 강조할 것인지, 다른 교육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할 것인지는 학교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자율 보장이 진짜 교육자치
만약 교육청이 조례로 이를 획일화시켜버린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관청의 획일적인 간섭으로부터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획일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돼야 한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때 존립하고 유지될 수 있다. 전혀 방향과 가치를 달리하는 학생과 교사, 학무부모를 한 학교에 모아 놓은 현재의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므로 학교도 이에 맞춰야 한다.
교육목표는 학교마다 달라져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특성과 취향에 따라 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 각 학교마다 각각의 교육목표에 맞는 교사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도 자신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렵게 만드는 교사순환근무제도도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