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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사가 선망하는 ‘수석’의 길 닦자

201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08년부터 4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날이다.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새로운 이름의 교육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총, 수석교사제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불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범운영으로 법제화 성과를 이뤄낸 수석교사들, 이 모두의 발자취를 회고해 볼 때 그 감회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법령‧환경 미흡해도 겸손하게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추진해 온 정책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와 행정관리라는 이원화된 경로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으로 학교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과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필수직무와 보조직무로 구분돼 있다. 필수직무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부여된 임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보조직무는 그 임무를 확장해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다. 다만 보조직무는 수석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고려해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수석교사의 직무를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직과 행정관리직이 상호 협력하며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수석교사제도는 교육선진국의 수석교사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수석교사들이 함께하는 연합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이렇게 시·도별로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수석교사들의 활동은 동료교사들의 교실수업방법을 개선시키고, 학생 곁에 좋은 수업으로 다가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한국교육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수석교사제도 관련 법령이 아직 미흡하고, 운영환경도 완비돼 있지 못하지만 수석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교단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수석교사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관계기관과 동료교사, 학부모는 물론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수석교사의 길이 모든 교사들이 선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 수석교사 앞장서야

오늘 우리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이 주최한 ‘인성교육실천 포럼’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사도의 기본은 인성교육”이라며 전인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계의 혼란을 극복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이라는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요, 희망임을 인정한다면 좋은 수업을 통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야말로 이런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교단에 서야 한다. 법제화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바로 올바른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한 법령에 의해 착근되어 바르게 운영되도록 법제화 원년의 수석교사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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