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왜 교권조례 반대하나
• 교권침해 주체 동료까지 포함
• 학교장 지도감독 권한 무력화
• 조례만능‧ 생활지도 등 혼란만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논란이 또다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 반대 9, 기권 3표로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 등 2건을 수정·보완한 대안이다.
교권조례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권침해의 정의(2조)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생활지도(4조) △학교장의 책무(7조)에 대한 조항으로, 교권의 범위를 교사의 권한 위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있는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에 혼란을 준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 참조>

제2조에서는 교권침해의 주체를 학부모‧학생‧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동료교원‧행정직원‧학교 설립·경영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규정한 제4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선택, 교수학습 및 평가에 있어 교사가 자율권을 갖도록 했고, 학생이 수업방해, 폭력, 폭언 등을 하는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전방에 관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하고,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는 이날 “교권조례가 법적 근거 없이 교사의 권리를 규정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를 신청하면 시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에서도 교권조례가 가결된다면 교과부는 법적 효력을 다툴 방침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침해 주원인인 학생, 학부모보다는 학교장과 교육행정당국에 치중한 조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생색만 냈을 뿐 인권만능‧조례만능주의, 정치이념수업 조장 등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서울시의회가 교단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교권조례를 졸속으로 강행했다”며 “지금이라도 조례를 폐기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학칙을 자율적으로 만들라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시했다.<표 참조>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효력이 정지돼 있으므로 서울의 초중고교도 두발 및 복장에 관한 내용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총은 “학교가 자신감을 갖고 학칙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과부의 학칙제정권 강화 조치로 단위학교는 진정한 학교자치를 이룰 계기를 마련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