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 5세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는 올해 월 20만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증액해 2016년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