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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금품수수 직원 직위해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공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서부교육지원청 직원(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한 납품업자가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이 직원은 학교시설공사 납품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요구와 함께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청은 또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시설공사 납품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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