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매우 중차대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현실에서는 같은 직위,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인 ‘국가’가 ‘지방’보다 상위라는 통념이 지배하고 있다. 오랜 논란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직제와 정원 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인 현 체제하에서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관할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할 수 없다. 말단인 장학사 한 명을 증원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승인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행정 조직에서 상부의 교육정책과 사업 구현에 치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해 교육청에서 창의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업무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에 적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고유 직무에 충실할 계기가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정착된 선진국의 교육전문직 역시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인 점도 참고해야 한다.
물론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여러 가지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제도 개선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차후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의구심 등으로 교육계가 크게 동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소속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의 상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외국처럼 교육전문직과 교원의 전직 순환을 제한하는 소위 투 트랙체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