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시론> 교부금율 높이고 배분 원칙 세워야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의무교육제도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했다. 현행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91년,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제도 및 지방교육 관계조항이 분리되어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제4장에서 교육재정에 관해 규율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외의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등 4가지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이로써 교육회계는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된다.

현행 지방교육제도는 독립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의해 처리되고 있지만 재원의 비중이 낮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요소로 재정에 관한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관련해 미국 주 정부와 같은 독자적 과세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이 깊다.

'지방자치' 하나만 본다면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 독자적 과세권한을 비롯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면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면적, 중앙집권적 전통 그리고 동일성을 추구하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엄격하고 이상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핵심 중공업지역을 제외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노력에 의한 사회적 신분 이동과 부의 형성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한 교육의 기능이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 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더욱 분리하고 재정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강화하지만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회계층간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기회에서 실질적 평등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즉 지방교육법이 명시한 지역교육의 특수성이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이른바 미국에서 출발한 적극적 평등실현(affirmative action)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부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낙후지역의 배려,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려, 교육의 형평성도모를 위한 배분원칙이 필요하며 절차적 참여와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효율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