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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1>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Q.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감하는데,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및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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