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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독도의 날’과 칙령 41호

국제법 기준 ‘누가 발견해 관리하고 있나’
칙령 41호 기념해 영토 주권 환기시켜야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 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나 고문헌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표기된 것은 상징적으로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났고, 일본인에게는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숙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동해의 울릉도에 왜구가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영토에 위기가 닥칠 때 일수록 더욱 영토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독도까지도 영역표시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의 문호는 개방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침략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빈번히 침입했다.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울릉도에 조선인을 이주시켰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강하게 집착하자 조선조정은 동해의 주변 섬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 이들 섬이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그것이 바로 칙령41호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는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의 국경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륙팽창을 본격화하던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무주(無主)지라고 하여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후에 전해 듣고 일본(통감부)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내용은 한글로 번역된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자 기사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 통감부가 내부(대한제국의 내무부)에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의 울릉도에 소속하는 도서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내부는 이에 답하여 광무 2년 (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을 설립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다.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이다. 동서가 60리이고 남북이 40리이다. 이를 합치면 200여리이다고 했다.’

이는 대한제국정부가 통감부에 대해 칙령41호의 <석도>로 인해 오늘날 독도가 명확한 한국영토임을 확인시킨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독도영토편입조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국제법에서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 요건으로 어느 나라가 먼저 발견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오늘날 어느 나라가 그 영토를 관리하고 있는가가 기준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보여 자연적 요건에 의해 고대시대부터 한국영토로서 인식되어왔으며, 또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 1900년 칙령41호로 근대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해 독도를 관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독도를 침탈하려고 1905년 편입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타국영토에 대한 편입조치이었으므로 불법적인 영토침략에 불과하다. 독도는 1945년 연합국의 조치에 의해 독립과 더불어 다시 한국이 영토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도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인 것이다.

금년은 근대 국제법에 의거한 독도영토 관리를 위해 행정조치를 단행한지 110돌이 되는 해이다. 지금도 일본은 틈만 있으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대적인 국제법에 의한 영토 관리 조치였던 칙령41호를 기념하는 것은 대내외에 독도의 영토주권을 환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을 정하여 일본제국주의가 독도침략을 위해 불법적으로 편입 조치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 같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본의 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제사회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독도가 진실에 입각한 역사적 권원에 의해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 9일 우리는 한글창제 564돌을 맞아 한글날을 기념했다.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 훈민정음 반포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루빨리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근대적 행정조치로 독도영토를 관리해온 1900년 10월 25일의 칙령41호를 기념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일본의 영토침탈행위에 대응하여 독도의 영토주권을 보전하는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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