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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시카고 교육청, 사이버폭력 '중범죄' 처벌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카고 교육청(CPS)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시카고 선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시카고시 교육위원회는 전날 CPS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강도, 폭행, 갱활동, 약물 사용 등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해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학생 행동강령(Student Code of Conduct)'을 승인했다.

CPS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선타임스는 미국 학생의 1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고 전했다.

CPS 측은 "친구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고 남의 '페이스북(facebook)'에 상처주는 글을 남기고 X-등급 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사이버폭력'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컴퓨터나 전화기를 이용해 스토킹, 괴롭힘, 놀림 혹은 위협 등 사이버폭력을 시도하다 발각되는 학생은 5~10일간 정학 처분되고 경우에 따라 퇴학 조치될 수도 있다.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다 적발되는 학생은 컴퓨터 사용 권한을 몰수당하게 된다.

또 사이버폭력 내용은 시카고 경찰에 자동 전달되며 경찰 조사 후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교내는 물론 학교 밖에서의 사이버폭력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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