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 맑음동두천 22.8℃
  • 흐림강릉 21.6℃
  • 구름많음서울 24.9℃
  • 대전 25.7℃
  • 흐림대구 26.3℃
  • 흐림울산 24.6℃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6.2℃
  • 흐림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7.9℃
  • 맑음강화 22.9℃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3.1℃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83> 공무상 질병휴직 사용 여부 등

Q.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게 될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Q.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 명부작성 시 교육연수 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은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성적은 평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원 07000-542, 2003.9.23)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