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수는 115만 5339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2.3%에 이른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는 13만 4426명으로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약 60% 정도가 만 6세 이하이고, 그 다음으로는 약 27%가 만 7~12세, 약 8%가 만 13~15세, 약 6%가 만 16~18세에 해당돼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의 학령기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추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미래 다문화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은 의사소통 곤란, 생활 방식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나라 사이에서의 자아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의 생활 부적응, 학습 부진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고등학교에 약 83%, 중학교에 약 63%, 초등학교에 약 29% 정도 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들에 의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적법(1997), 출입국관리법(2002),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제정 및 시행, 결혼이민자종합대책(2006)과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2006)의 계획 및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2006년 이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교육, 일반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교육적 접근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 수준의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속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모든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약 90%가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경험이 없어 다문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양성대학교의 예비교사들도 2009학년도부터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어 재학생의 약 5%정도만이 수강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가장 우선적으로 순수혈통주의 및 민족주의 등에 의해 우리 내면에 형성된 배타성, 폐쇄성, 편견 등의 의식을 개방적으로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정책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원양성대학교에는 다문화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예비교사들이 수강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 잠재 능력을 개발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 입국 자녀와 중도 탈락 또는 진학 포기 등으로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