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마지막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선거비용 과다, 후원금 모금의 부작용, 선거과정의 정치화, 교육계의 편 가르기 등의 문제점이 부각될 소지가 크다.
교육자치는 교육계가 혼신을 다해 지켜내야 할 가치다. 교육이 비전문가에 의해,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며, 명실상부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이 정치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출마자들은 정당조직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의 공약, 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도 벗어나야 한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그들을 올바로 계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교육전문성을 가진 비정당인이 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확인됨으로써 2014년 교육의원 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