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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사퇴회유' 교육의원 후보 고발

중앙선관위는 23일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의 사퇴를 회유한 혐의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B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공공기관 국장 자리와 이권을 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퇴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 사퇴 등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지난 2월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명함을 찢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는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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