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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한 교사 징계사유 충분"

법원 "교사 직무권한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을 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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