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3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