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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부모 방심이 안전사고 부른다

소보원, 98년 사고사례 분석

부모들의 순간적인 방심에도 어린 아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지난 1년동안 접수된 전국 어린아이(만5세 까지) 사고자 1천1백93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영·유아의 가정내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당시 보호자가 주변에 있었던 경우가 79%나 됐다.

사고장소도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방(침실)이나 거실에서 61%나 발생해 부모들의 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보호자의 안전의식·행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 동안 10분 이상 집에 어린아이만 두고 한 번 이상 개인 일을 본 경우가 54%나 됐다. 또 어린아이를 목욕시키는 중에 자리를 비운 경우가 47%나 되는 등 보호자의 방심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린아이의 가정내 사고유형은 작은 물건이나 장난감, 놀이기구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72%를 차지했고 계단이나 현관문, 욕실·화장실, 베란다, 창문 등 주택시설물에 의한 사고율도 28%나 됐다.

이러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1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가 21%에 달했고 사망자도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11명 가운데 만 2세까지의 어린아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불이나 침구류에 의한 질식사가 3명, 장난감 블록이나 구슬 등 작은 물건을 삼킨 경우가 2명, 침대와 벽사이에 끼어 질식사한 경우가 1명이었다.

또 옥상에서 추락 1명, 욕조에서 익사 1명, 식품에 의한 사망 1명 등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들이었다. 나머지 2명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성별 사고발생 빈도는 남아 사고율이 여아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소비자안전국 송병준 팀장은 "조사대상 주택의 45%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표준 주택설계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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