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단체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단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의 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곧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의 회비를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오던 교원들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개개인이 매년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각종 공무원 단체들은 회비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공무원관련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교원단체들의 충격파는 더욱더 크다. 반드시 회원본인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다면 다섯 번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에게 규정의 적용을 통해 억지강요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야기하는 것으로 건전한 교원단체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공제회비와 마찬가지고 회비납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우선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회비를 온라인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온라인 수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동의서와 무관한 회비수납 방법의 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보험료, 카드대금, 각종회비, 학생들의 공납금 납부에서 활성화 돼 있는 자동이체제도(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확실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단 한차례의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계속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비 자동이체제도는 교원단체와 회원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다. 매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이체 제도는 확실히 진일보한 방법으로 회비수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교총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 85%이상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교총회비 자동이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서로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한 회비자동이체 제도의 시행은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교원들의 권익신장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역사와 전통이 있음은 물론, 규모면이나 활동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회원 개개인의 지지와 참여가 한국교총이 최고 교원단체의 입지를 굳히는데 꼭 필요하기에 교총회비 자동이체제도 도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