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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 강성종 이르면 금주소환

검찰 "76억 사용처 확인위해 조사 불가피"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키로 하고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비리가 자행될 당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말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신흥학원 박모(53) 전 사무국장이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와 신흥대학 등 관련 학교에서 횡령한 교비 76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역 의원 신분인데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 조만간 변호인과 출석 가능한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요구로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곧 소집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국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강 의원의 정치활동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강 의원이 출석하는대로 재단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강 의원의 한 측근은 "강 의원이 이사장을 지내긴 했지만 의정 활동에 바빠 학교 업무나 횡령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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