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7℃
  • 흐림강릉 26.8℃
  • 구름많음서울 31.9℃
  • 구름많음대전 31.6℃
  • 구름많음대구 33.6℃
  • 구름많음울산 30.5℃
  • 맑음광주 33.3℃
  • 맑음부산 31.5℃
  • 구름조금고창 34.9℃
  • 제주 28.1℃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30.0℃
  • 흐림금산 31.7℃
  • 구름조금강진군 32.6℃
  • 구름많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제 31.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74> 자녀 학비보조금에 필요한 서류

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