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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현장 고충 해결 안내서 나와

교총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제작·배포

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상태로 보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타 시·도 전보 시 농어촌학교 근무로 받은 가산점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이 최근 제작·배포됐다. 교총은 최근 교직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행 교육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보수 차액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호봉정정 발령일부터 3년 이내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가산점의 경우에는 전입하는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적용받게 돼 이전에 받은 선택가산점은 적용받기 힘들다.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교직상담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전화·팩스·우편·방문 등 연간 50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교직상담실은 교원들의 고충과 민원, 궁금증 해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확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령 신설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창구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상담 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호봉 ▲수당 ▲복무 ▲휴·복직 ▲승진 ▲임용 ▲자격 ▲상훈·징계 ▲복지 ▲학사 및 기타의 총 10개 유형으로 정리됐다. 각 유형에는 주요 법령과 상담 사례를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탑재, 다운받을 수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머리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업무와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사례집이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고충과 궁금증 해소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선생님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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