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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여선생님에게 남학생들이 성희롱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된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학생들이 조숙한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교원에 대한 학교 폭력도 심각한 양상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관념의 현대적 적응을 논하지 않더라도 교직은 예로부터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우해 왔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더 이상 교직을 성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육자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각종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의 수업권은 별개의 관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자칫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학생의 수업권과 상충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곳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교육활동 침해 현상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마침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일련의 논의를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 법(안)은 그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교육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예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식당에 밥 먹으로 갈 때에도 예약을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교육현장에 외부인사가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내의 평온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둘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사회생활 속에서 각종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이론 개발이 보편화돼가고 있다. 심지어 양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최대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의 장에서 야기되는 갖가지 분쟁을 학교당국과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 조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제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민원이나 투서가 남발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육자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침해를 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자칫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여 결국 교권침해를 초래한다. 민주사회에서 적벌절차는 소중한 가치이며 그 적법절차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식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교원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교권침해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을 설치해 교원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자발적 조직인 한국교총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교육환경이 이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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