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마저 교육을 지배하려는 듯 한 행동을 이 곳 저 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기계를 움직여 생산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규격화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교육자의 전문적 소양에 기초한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해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상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화 한 것이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헙법 정신에 근거해 만들어 졌으나,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업무 한계를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마저 정치권은 지연시킴으로써 정치권력이 교육마저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서 집필 및 채택, 통일교육, 세계화, 환경문제 등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져 왔고, 근자에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종속 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마저 가시화 되고 있다.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제에 경기도가 국장 수준의 전담 기구를 신설해 교육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경기도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잘 추진한다해도 그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에 관한 업무를 도청과 교육청이 이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낭비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당에 속한 정치적 인물이 교육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다. 반면에 지방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유 있는 예산으로 주민들의 교육불만을 해소해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교육 불만을 해소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국적 견지에서 예산을 전도금 형태로 교육청에 넘겨주고 추진케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 조직의 낭비적 중복성과 혼란을 예방하는 데 흔쾌히 협조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경기도가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하기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후 이것이 다른 시도를 선도하는 교육지원모형이 됐으면 싶다. 나아가 정치권은 국가발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