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인구수나 역량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의 인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플라톤이 유아 및 젊은이 교육을 강조한 것이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국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별다른 지하자원도 없고 국토면적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확보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재단 소렌슨 상임 고문이 “교육으로 발전한 한국사례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중학교의 의무 무상교육 실현, 91.0%이상의 고등학교 취학율, 82.8%의 대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초중등교육은 완전 취학단계에 도달해 있다(2007, 유초중교육 기본통계자료). 그러나 아직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8.4%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 취원율도 51.6%에 그치고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즉 교육 대상 유아의 1/3정도만 유치원 교육을 수혜하고 있고, 취학 직전 유아도 절반 정도만 학교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에 주목해 온 결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영유아를 위한 기본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면서 국가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교수가 제시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 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정보와 지식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육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투자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전근대적 해결책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否的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정립하고, 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만 5세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비와 3, 4세아를 위한 차등교육비를 부모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권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와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3-5세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을 고려해 적어도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기본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사회 저출산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