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의 환경도 예외 없이 수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학부모들의 학생과 학교에 대한 기대 수준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수요자의 기대와 요구는 교육 종사자들의 사명 의식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을 흔히 전문직이라 한다. 교원은 전문직종인 교직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있다. 더구나 변화지향적인 교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수업은 좋은 교사에게서 비롯되어진다. 좋은 교사는 좋은 수업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계속 성장․발전시켜야 한다. 교육 기본법 제14조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는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원들은 방학이 되면 각종 연수 등으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방학은 교직생활 중에 그나마 큰 매력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지 ‘쉬는 일’로 여기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과 보충학습을 하듯이 교원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상위자격 취득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으로 인식돼 왔다. 뿐만 아니라 연수 프로그램의 일회성과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부족, 연수내용의 현장 적합성 미흡, 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한계, 연수 전문요원의 부족, 그리고 연수방법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제도(2007. 5. 25) 중 연수성적평제도에서 연구실적평정의 총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대회의 입상등급별 평정점과 석․박사학위의 취득실적평정점을 각각 상향 조정해 1,2개의 실적만으로도 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장연구대회 참여자 수와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과정이나 기타 연수기관의 연수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가가 매우 침체되고 있다.
더구나 ‘연수․ 연구와 수업은’ 불과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연구를 다소 소홀히 해도 수업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과 자아연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망하고 있다. 업무와 수업의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가운데 좋은 수업을 만들어 내기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연수에 대한 유인책은 승진이나 성과급 등 보상을 통한 단기 처방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연수와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연수는 단순히 지식전달의 차원보다는 반성적이며 탐구심에 기초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수시스템이 기관중심의 연수에서 학교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에 연수내용에 단위학교의 특수성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셋째, 연수형태는 기존의 훈련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사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 연수하는 자율적 연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수 교과 연구회 및 교내 자율연수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능별 전문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단위학교에서도 특성화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타 기관에 공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체연수가 활성화되고, 단위학교 간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청 및 연수기관에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우수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들이 체계적인 현직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고 경력개발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연수 인센티브제와 책임이수제를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