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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회원 경력 3년 돼야 대의원 가능

정관 개정…선출이사·감사도 적용돼

교총 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대의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선출이사 및 감사도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회원이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교총은 4월 24일 제90회 임시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18~29일 재적대의원 309명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 결과 228명이 투표했으며, 재적대의원의 3분의2(206명)가 넘는 225명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개정된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교총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및 임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에 회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신규가입자의 조직 활동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한편 교총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5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의 정년이 남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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