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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사학의 자주성 보장해야

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중등사립학교의 경우도 물가억제, 고교평준화,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사학의 학생 자율 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서 자주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은 자체의 설립이념에 따른 다양성과 특성화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가 공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명문사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경영모토로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에 획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폐습(弊習)이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 내세워 평준화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건전 사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22%, 고등학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학 스스로도 윤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교육적 책무성이라는 의무적 측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경영인의 도덕성과 자질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릇 공적이 99라 하더라도 1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사학윤리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학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매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의 사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 우리모두 애정과 관심을 사학에 보내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아닌 발전적 개선(改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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