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급여정책을 보면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일방적인 봉급삭감에다 정년까지 단축하더니 이 번에는 몇 푼 안되는 가족수당에 까지 손을 댔다. 1인당 월 15,000원하는 것에 말이다.
장남이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며 2월부터 수당에서 제외됐고 이미 받은 1월분까지 토해 내라는 것이었다. 대통령령으로 보수규정을 1월21자로 개정하면서 유의사항에 `종전에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만 지급'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노부모는 부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경로효친 사상에도 크게 위배되는 졸속적 처사다. 주거환경의 악조건을 감수해서라도 동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나마의 부양의무 마저 상실한다면 노부모는 누가 모실 것인가.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된 이런 처사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심란하고 불안한 시대다.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정도는 거쳐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받은 봉급을 빼앗아 굳이 반감을 더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발 우울한 정책보다는 신바람나는 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았으면 한다. `국민의 정부'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