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동두천 16.3℃
  • 맑음강릉 12.1℃
  • 연무서울 18.3℃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4.0℃
  • 흐림제주 17.8℃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6.7℃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체험학습 승인 익산 여산초 교장 경징계

전북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말에 치러진 진단평가에서 학생의 체험학습을 승인한 익산 여산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 교장이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봉은 급여의 30% 가량을 줄여 지급하는 것으로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포함된다.

징계위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에 진단평가를 의무적으로 치르게 돼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순수한 의미의 체험학습으로 오해해서 이뤄진 일이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A 교장은 지난 3월 말의 진단평가에서 4학년 학생 1명의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이 학생이 시험 거부운동을 한 시민단체의 체험학습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넘겨졌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