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연금불입금 8.5%

국회 본회의 재수정 의결

  • .
  • 등록 2001.01.01 00:00:00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5%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정부담률을 8.7%로 수정하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교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8.5%로 수정해 한때나마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이 두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볼 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교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반발을 사고있으나 그나마 연금불입금 부분에서 행자위안보다 0.2% 낮춘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연금법 소위원회(위원장 현승일의원)의 역할이 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