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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원정년, 이대로 좋은가

1998년 IMF여파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된 지 10년이 됐다. 당시 정부의 주장은 IMF 상황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연령을 낮춤으로서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호봉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사전 연구가 부족했고,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먼저 결정을 해두고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과 태도, 무엇보다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논리에 치중한 주장이 강했던 점,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62세의 숫자 등이 논란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교원정년이 3년 단축돼 62세로 시행된지 10년이 지났다. 10년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며 지난 오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나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998년 IMF당시 6급 이하의 정년을 사실상 4년이나 단축했던 것을 최근에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교원의 단축된 정년에 대해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단축 정책이 정부가 목적으로 했던 재정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교원의 연령구조가 낮아져서 교원조직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젊고 활기차게 됐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변화,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단축된 현재의 정년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당시 정부는 교원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재정절감효과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정년단축의 부정적인 효과로는 일시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늘어나게 함으로써 2년 동안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미친 영향은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호봉교사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신규교원의 인건비만을 단순 비교한 것이고 연금부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정년연령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고용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용증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실제로 정년제도를 폐지해 고령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년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기퇴직을 장려한 프랑스의 경우 청년 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고령자 고용만 감소해 고용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은 80.7세로 2019년에는 약 87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고령의 기준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이라도 과거에 비해 직업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주요한 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대한 따른 재정부담 급증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및 연령차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임금보조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10년 전의 판단이 옳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년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적합한가에 적극적인 검토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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