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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장에게 인사권을 줘야

동북사범대학부속소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주제 : 21세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혁)대회에 다녀왔다. 이 학술대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고 ‘21세기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국, 한국, 대만, 캐나다, 일본 등이 참가했다. 각 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새롭게 변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동북사범대학부속소학의 학교경영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학교의 인사행정면에서 학교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학교장의 인사권이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원 자격증을 획득한 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 임용고사를 치른 후 교육감이 신규 임용을 하는 방식이다. 교사로 임용이 된 후 일정기간 배치된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면 본인의 선택이나 해당 학교 교육수요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근무처를 바꿔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교육자치도 발전하여 이제는 교육감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교육민주화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결국은 단위학교 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학교를 학군에 따라 배정하는데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요구나 반영이 미흡했다. 지방교육자치의 도착점이 학교이며 실현의 장소도 학교라면, 학교는 학부모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을 펼쳐야 하며, 교원의 선택도 그들의 몫이 돼야한다. 따라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학교장 초빙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장 초빙제는 특색 있는 학교경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나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할 경우 어느 학교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학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구(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장 초빙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임용된 교장은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근무 연한에 구애됨이 없이 소신껏 학교경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사람이 학교장으로 임용되면 그 학교에서 근무할 교사의 채용권은 마땅히 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 단위 학교의 발전은 그 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제도는 가히 혁명적이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방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한국계 교육감 미쉘 리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목표와 책임, 도덕적 의무는 모든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혁안을 내놓으며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아드리안 엠 펜티 시장도 그의 인사혁신방안을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미쉘 리의 경영혁신 전략 중 하나는 학생 성적에 따라 담당교사의 업무 성취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교실과 학교여야 하며, 도착점 역시 교실과 학교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변화에서 인사제도 시스템의 변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담당은 사람이며 그 수혜자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단위 학교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자치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교원 인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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