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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충북교육청 "교과서 채택 부조리때 불이익"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중.고교 1학년용 수학 및 영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문제가 생긴 학교에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각급 학교는 교과서 선정 시 학생 수준과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 및 영어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일선 학교가 내년부터 중.고교 1 학년생들이 사용할 수학.영어 교과서를 새로 선정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이런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담당 교사 등으로 구성된 각급 학교 교과협의회 또는 교과서 선정위원회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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