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동 법률은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법의 연이은 제정은 그동안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이 적극적인 ‘주체’이자 ‘시민’으로, 더 나아가 ‘권익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 공천할당’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미약하나마 상위 순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일련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놓여있다. 금년 5월 26일 그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애인들의 요구로 제정되었으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 무상·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그간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양적인 개념’의 특수교육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질적인 개념’의 특수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교원양성제도의 개편 및 교원 배치기준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므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이나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처럼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더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지방자치화가 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관(사)의 배치는 전체 특수교육 담당전문직의 56%에 불과하며, 하물며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담당자의 이해와 관심도에 따라 특수교육 정책추진이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시점에서 과연 지자체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또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비단 특수교육은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교원 전체의 공통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 그리고 일반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시·도간 차이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집행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교육의 제반환경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애인 정책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자원의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특수교육의 발전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도간 차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강화 등을 비롯하여 동 법률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등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에라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 및 교육권 보장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또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접근하던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권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법들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법률의 시행과정을 눈여겨 볼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고 교육권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 20일 한 번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1년 365일이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