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77% 초과"

재단 전입금 비중 0.9% 불과…35곳 한푼도 안내

4년제 사립대 대학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ㆍ수강료 비율)이 최근 6년새(2001~2006년) 7.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비중은 운영수입 총액대비 10.2%에서 4.1%,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져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크게 높아졌다.

2007년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법인(재단) 전입금 비중은 운영수입 대비 0.9% 수준(97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 중 35곳은 재단 전입금이 한푼도 없었으며 법인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은 3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정 전입금 총액은 1천895억원 규모이지만 이중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으로 의무 부담 총액의 51.2%에 그쳤다.

의무 부담 총액 중 나머지는 교비 회계에서 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부담 전입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학 법인은 114곳으로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교직원연금법에 '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학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