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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수석교사, 더 미룰 수 없다

수석교사제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이켜 보면 수석교사제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폐기되지 않고 줄기차게 논의를 거듭해 온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정책의제인 셈이다. 무려 25년 동안 수석교사제에 관한 논의가 시들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분명 그 무언가의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간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육개혁 과제,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통령 선거공약 등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1995년에는 교육부가 수석교사제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당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2003년에 OECD 평가단에서 한국 정부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고, 2006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교사직과 관리직을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2006. 12월부터 추진) 등을 토대로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일 모레가 9월인데 아직껏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모형조차 제시되고 있지 않으니 시범운영은 어느 세월에 시행한단 말인가.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포함해 여러 단체나 연구팀에 의해서 수석교사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연구할 게 남아 있다는 말인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가. 이러다가 이번에도 또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한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라는 역설적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긴 여정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시행을 서두를 때다. 교직사회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의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작 어떠한 모형의 수석교사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수석교사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도 논자마다 수석교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당국으로부터 수석교사제의 모형이 조속히 제시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단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수석교사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석교사제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평교사들의 전문적 발달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바꾸었으면 한다. 수석교사제를 상위 자격으로의 상승이동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적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제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에 넘치게 미화시키거나 이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는 교사들에게 교감․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외길’에서 벗어나 평교사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준다는 소박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새로운 길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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