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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원 교원징계 사유 59%가 '음주운전'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강원지역 교장, 교사, 교육전문직의 교원 중 59%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61명이며 이중 '품위 손상'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59%인 155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155명을 비롯해 교통사고 16명, 무면허 및 측정거부 13명, 기타 10명 등 모두 194명이 '품위 손상' 사유로 징계를 받아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 5년 간 금품수수 3명, 학생체벌 2명, 선거법 위반 2명, 공금유용.횡령 1명 등이 징계 조치됐고 복무위반, 근무태만,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등 기타 사유로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52명, 2004년 65명, 2005년 62명, 2006년 42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문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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