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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충북교사들 징계 의결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서명범 부교육감)를 열고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렸던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견책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징계키로 했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징계대상 교사와 전교조 충북지부 김상열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10여명이 서 부교육감을 만나 "2004년 이전의 연가와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이를 적용, 징계하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미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징계위원회는 30여분 늦게 시작됐다.

또 청주교육청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교원평가제에 참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충주교육청은 23일 교사 4명 가운데 견책(1명)과 불문경고(3명)키로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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