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3.9℃
  • 흐림강릉 8.1℃
  • 박무서울 7.1℃
  • 박무대전 8.3℃
  • 연무대구 13.2℃
  • 연무울산 13.5℃
  • 박무광주 8.7℃
  • 연무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8.0℃
  • 박무제주 11.1℃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4℃
  • 구름많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김천고 해임교사 대법서 승소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성택)는 최근 경북 김천고에서 해임된 이문식·권오화·유선철교사 등 3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의 교사는 학교장이 보충수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2년에 걸쳐 3700만원을 몰래 모아 둔 것에 항의하여 동료교사 31명과 함께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주장하다 지난 97년 9월 해임됐다.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다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99년 8월 승소했다. 또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재단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교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복직은 물론 그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해임교사들에게 소송비 7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