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 훈)는 27일 오전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경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학교 운영위원 식사자리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중순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9월 관련자 11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또 지난 6-7월 사이 교육감 선거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수십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두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가 끝난 만큼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계획"이라며 "가급적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