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가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일절 불응한다는 대응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23일 지도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연가투쟁 참가자 확인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환에 모두 불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연가투쟁 참가자를 처벌하려면 일단 교사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과거 연가투쟁 참가횟수 등을 고려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연가투쟁 참가를 위해 연가 또는 조퇴를 신청하거나 무단결근ㆍ무단조퇴한 교사가 총 2천727명인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
이중 1천952명은 실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문제는 집회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775명.
이들에 대해 일일이 본인 진술을 받아 집회참가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 전교조가 사실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조사에 응한다 해도 참가 사실을 순순히 시인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775명의 집회 참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특히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훨씬 강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본인 진술을 통해 참가사실이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2000년 이후 이번 연가투쟁 이전까지 연가투쟁 가담 횟수가 3회 이상인 교사는 1천3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이중 몇 명이 이번 연가투쟁에 또다시 참여했는지 확인하는데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에서도 집회참가 미확인 교사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신속히 벌여줄 것을 당부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적잖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도 연가투쟁 참가자들이 참가 사실 확인을 거부했으나 교장진술서와 근무상황부 등을 토대로 처벌했던 전례가 있고 법원도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확인이 정 안되면 775명 가운데 무단결근ㆍ조퇴 처리된 600명에 대해선 '직장이탈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확인작업을 마쳐 연내에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가투쟁 이전에 전교조가 11회의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에 대해 이미 3회에 걸쳐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번 처벌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공무원징계법령상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2003년 이전의 연가투쟁 참가횟수를 이번 처벌기준에 산정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가투쟁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처벌하되 과거 참가횟수에 따라 가중징계 하겠다는 것이며, 징계시효가 2년이므로 최근 2년 이내 연가투쟁 참가자를 대상으로 처벌하되 과거 행적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이미 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