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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가투쟁' 대량징계 사태 오나

참가자 2727명…교육부 "원칙대로"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3천명 가까운 교사들이 참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2천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천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가를 낸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중징계 이상 대상자와 고교 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징계 이하 대상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핵심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하도록 돼 있다.

특히 김신일 부총리가 21일 기자회견에서 "3회 이상 참가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연가투쟁을 포함해 참가횟수가 3회 이상 누적된 교사들은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3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는 1천303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징계처리 지침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도 긴급소집해 놓은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파악한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징계처리 지침 및 절차 등을 논의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사자 확인, 출석 요구, 조사 등 절차가 복잡해 징계가 만료되려면 한달 이상 걸리겠지만 연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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