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한 것과 관련, 탈락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올 1월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한 방침과 달리 최종 17명을 선발하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14명이 시교육청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며 광주 행정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교사 선발에 응시한 총 63명을 상대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아 놓고 2차 시험(논술, 면접, 학습지도안작성 등)에선 정원에 10명이 미달한 17명을 선발한 것은 인사행정상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탈락자들은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시험에서 탈락한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수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로 작년(8명)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많은 특수교사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과락을 받은 수험생은 어쩔수 없이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법원은 원고인 탈락자들과 피고인 시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뒤 다음달 말 판결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