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위원회와 울산교총, 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10개 교육단체는 20일 "대법원이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울산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사태를 종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울산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 13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 울산의 교육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울산의 20만여 학생들과 학부모, 110만 시민들은 교육감의 오랜 공석으로 절망하고 있다"며 "울산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하루빨리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22일 취임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은 취임 다음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같은해 12월1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를 받을 때까지 2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다가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뒤 곧 바로 항소했으나 올해 5월2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