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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부, 아동학대 방지 대책 추진

가정·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공동 이행과제 마련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공동 이행과제'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전국 교육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 등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정 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아동학대.방임이 급증, 2002년 2천478명에 그쳤던 것이 2004년에는 3천891명, 지난해에는 4천63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해나가기로 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학교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학부모의 참여에 의한 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교직과정과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교육 실시, 학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가정.학교내 폭력 문화 추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권 보장, 아동의 참여, 아동에 대한 무차별 원칙 등 4개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가정 해체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 학대와 폭력 등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구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두 부처가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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