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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주변 고층 신축에 엇갈린 결정

일조권 침해정도, 성장기 여부가 판단 요소

학교주변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정도와 학생들의 성장기 등을 감안, 엇갈린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우철)는 14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진구 전포1동 경남공고 주변에 15층 이상의 건축을 하지 말라며 아파트 시공사인 S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건립지역은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돼 있고 인근에 최고 58층까지의 고층건물 신축이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중인 데다 일조권 침해를 받는 교실이 5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들의 성장이 어느정도 이뤄진 고등학교인 점을 판단요소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10월 경남공고 정남향에 지하 4층, 지상 35층 주상복합건물 3채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연제구 거제동 W아파트의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서 "35층과 36층으로 계획된 2채 모두 20층을 초과해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 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인근 창신초등학교 서쪽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운동장에도 하루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및 놀이활동 등을 통해 올바르게 신체적, 인격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희생될 수 없는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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